"혹시 나도 해당될까?" 갑작스러운 병원비 폭탄, 재난적의료비 지원받는 방법 전격 공개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는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건강보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의료비 앞에서 좌절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지원 조건과 절차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모든 것을 파헤쳐,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희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일부 항목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의료비 일부'란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 예비급여, 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과 전액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의미한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 꼼꼼한 확인 필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단순히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질환 기준으로는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환의 의료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둘째, 소득 기준으로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하며,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재산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의료비 부담 수준으로는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는 120만 원 초과 시 70%,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면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은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합한 금액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다.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연간 최대 5천만 원, 소득 수준 따라 차등 지급
재난적의료비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수준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가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가구는 개별 심사를 거쳐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진료 일수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진료 건 중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한다(투약 일수는 제외).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특정 질병으로 130일 입원하고 다른 질병으로 60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를 받았지만, 지원 상한 일수인 180일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 금액이 산정된다.
지원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 비율(50~80%).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에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 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이고 민간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 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80%인 850만 원 ~ 1,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퇴원 후 180일 이내, 필요 서류 꼼꼼히 준비해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이다.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는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 대상자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 정보 제공 및 통보 의무 면제 동의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기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단,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 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 내역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도 가능),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 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1부(보험회사 발급).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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