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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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홈택스)

2024년 주택임대업 신고 개요

  • 주제: 2024년 귀속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 목적: 홈택스를 통해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전자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 신고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 신고 대상: 부가 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수익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2024년 귀속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2024년 귀속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신고 기간 및 방법 안내

  • 신고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 신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서장에게 수익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함.
  • 신고 방법: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의 중요성: 정확한 신고는 세무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임.

홈택스 로그인 절차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화면 중앙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야 함.
  • 로그인 방법:
    1. 공동인증서
    2. 간편인증
    3.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로그인 화면: 로그인 후,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음.
  • 중요성: 로그인 절차는 신고를 위한 첫 단계로,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함.

홈택스 로그인 절차
홈택스 로그인 절차

사업장 현황 신고 작성 방법

  • 신고 작성 시작: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 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함.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기본 정보가 나타남.
  • 정보 수정: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수정 가능함.
  • 공동 사업 여부: 공동 사업일 경우 공동 사업 여부를 선택해야 하며, 이번 사례는 공동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가정함.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 검토표 작성 필요성: 주택 임대업의 경우 수익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 무실적 사업자: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만 클릭하면 됨.
  • 입력 순서: 수입금액 상세 내역을 먼저 작성한 후 수입금액 검토표를 입력해야 함.
  • 검토표 주요 내용:
    •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
    • 월세 수입 금액 계산 방법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간주임대료 정의: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은 부부합산 비소 주택 세채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됨.
  • 계산 방법: 정기예금 이자율 3.5%를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
  • 입력 방법:
    • 임대 내역 추가를 통해 임대 주택별로 직접 입력하거나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을 이용할 수 있음.
  • 예시: 주거 전용 면적이 40m 초과하는 비소 주택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임.

임대주택 추가 입력 절차

  • 임대주택 추가: 임대주택 1에 보증금을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 버튼을 클릭함.
  • 임대 기간 설정: 기본 설정된 임대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함.
  • 주거 전용 면적 및 기준 시가 입력: 주거 전용 면적과 기준 시가를 입력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동일 주택 확인: 추가하고자 하는 임대 주택이 앞에 입력한 주택과 동일한 경우 확인을 선택해야 함.

임대주택 1에 보증금을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 버튼을 클릭함.
임대주택 1에 보증금을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 버튼을 클릭함.

신고서 제출 및 확인

  • 신고서 제출 화면: 신고 내용 요약 등을 확인한 후 수정 사항이 없으면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함.
  • 접수증 확인: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 화면으로 이동하며, 접수 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나야 함.
  • 인쇄 옵션: 접수증이 필요할 경우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음.
  • 재신고 가능성: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 기간 이내에 재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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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및 제출 내역 조회

  • 재신고 절차: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 기간 이내에 재신고가 가능하며 최종 제출된 전자 신고 자료만 제출됨.
  • 신고서 서식 출력: 신고 내용을 신고서 서식 형태로 출력할 수 있으며, 제출 내역 조회를 통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접수 번호 클릭: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 보기가 나타나고 인쇄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됨.
  • 신고의 중요성: 정확한 신고는 세무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임.

[본 기사내용은 아래의 다른 유튜버 분이 제작하신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 정리하여 기사화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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