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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진단서 발급 의사,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진단서 발급 의사,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진료기록 기반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 사안, 법원 '부득이한 사유' 인정당직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영문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의사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진료기록을 종합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해외 제출용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 요청에 응한 당직 의사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강주리 재판장)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소재 대학병원 의사 A씨(4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법조계가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 29일 자신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환자 B씨의 영문 사망..
2025. 4. 22.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