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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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1. 의료광고 규제의 본질: 신뢰와 오인의 경계
  2. 전문의 표방의 함정: 간판과 광고의 법적 기준
  3. 지역명 활용 광고의 위험성: 소비자 오인 가능성과 법적 제재
  4. 외부 마케팅 업체와의 협업: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5. 불법 광고의 실태와 정부의 대응: 현실과 과제
  6. 합법적 의료광고를 위한 전략: 예방이 최선의 방어

최청희 변호사
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

1. 의료광고 규제의 본질: 신뢰와 오인의 경계

의료광고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보 제공의 수단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은 광고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특히,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최초', '최고의'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전문의 표방의 함정: 간판과 광고의 법적 기준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료인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전문과목을 간판이나 광고에 표기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는 간판에 '진료과목: 피부과'와 같이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글자 크기나 색상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과목'이라는 문구를 작게 표기하거나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전문의가 진료하는 기관으로 오인하게 하여,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부과 간판
본 사진은 본 칼럼과 무관함.


3. 지역명 활용 광고의 위험성: 소비자 오인 가능성과 법적 제재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명을 포함한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병원이 '부산 피부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할 경우, 소비자는 해당 병원이 부산에 위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는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이러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광고 시 실제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명을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4. 외부 마케팅 업체와의 협업: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의료기관이 외부 마케팅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있다.

외부 업체가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를 제작하였더라도, 의료기관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외부 업체와의 계약 시 의료법 준수 내용을 명시하고, 게시물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의료법 위반 광고로 고발된 사례에서 외부 업체가 의료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를 제작하였더라도, 의료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의료광고


5. 불법 광고의 실태와 정부의 대응: 현실과 과제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광고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의료기관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6. 합법적 의료광고를 위한 전략: 예방이 최선의 방어

의료기관은 광고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 객관적이고 사실 기반의 표현 사용: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실에 기반한 표현을 활용한다.
  2. 전문의 자격 명확히 표기: 전문의가 아닌 경우 '진료과목: 피부과'와 같이 명확히 표기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3. 지역명 사용 시 실제 소재지 기준: 광고에 지역명을 사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실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4. 외부 마케팅 업체와의 계약 시 법률 준수 명시: 외부 업체와의 계약 시 의료법 준수 내용을 명시하고, 게시물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갖춘다.
  5.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교육 실시: 광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법 관련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인다.

의료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보 제공의 수단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광고 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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