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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후보생 권리 침해 논란, "병역 이행 시기 불확실성" 헌법소원 제기
의무사관후보생 권리 침해 논란, "병역 이행 시기 불확실성" 헌법소원 제기국방부 훈령 개정으로 전공의 2,400여명 '현역 미선발자' 분류... 최장 4년 이상 입영 대기 우려대한의사협회가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직 전공의 입영대상자들은 개정된 훈령으로 인해 병역 이행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사라져 직업 선택 및 경력 계획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법령 근거 없는 '현역 미선발자' 개념 신설... 병역 이행 시기 불확실성 초래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해당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현역 군소요 초과 인원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로운 분류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2025. 4. 10.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