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처럼 비대면 진료 안전성이 최우선…"필수조건 디테일이 국민 건강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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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처럼 비대면 진료 안전성이 최우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 분석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진료 경로 준수와 지역성, 대면 진료 병행 원칙 등 3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의료행위 중 비대면 진료는 20%를 넘지 못하도록 최대 한도를 규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최근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연 한국의 비대면 진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연구원

프랑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이라는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에 대한 논의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일찍부터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여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특히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의료 분배 문제와 민간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의 의료 환경과 유사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정책연구원은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사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안전한 비대면 진료 위한 3가지 필수조건 엄격히 적용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세 가지 필수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필수조건은 진료 경로 준수

진료 경로 준수(parcours de soins coordonné)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의미한다. 환자는 주치의를 지정·등록한 후, 주치의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전문의 의뢰, 비대면 진료 및 타 의사에게 의뢰하는 과정을 따라야 한다.

두 번째 필수조건은 지역성 원칙

비대면 진료는 지역단위의 조직들(지역보건전문가공동체, 다직종보건의료센터, 지역건강센터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속하게 대면 진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필수조건은 대면 진료 병행 원칙

프랑스에서는 환자를 비대면 진료로만 진료하는 것과 전체 의료 행위를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의료 행위에서 비대면 진료는 20%를 넘지 못하도록 최대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만약 의사가 이 세 가지 필수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 윤리(진료의 질, 안전성, 연속성 유지)와 공중보건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무시하고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한다.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상업적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프랑스

최근 프랑스에서는 상업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시행 시 필수조건 3가지를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프랑스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서로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게 하고, 비대면 진료 이후 의사는 주치의에게 진료 내용의 기록을 요약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의 경력과 활동을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것, 플랫폼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청구하여 의사에게 보수형태로 지급하는 것,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환자에 대한 구독료 청구 등을 금지했다.

한국의 비대면 진료 논의, 안전성 확보 디테일 부족

반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 힘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 법안에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점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외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필수조건들(대상 환자의 범위, 대상 질환의 범위, 의료기관의 범위, 의료법의 법적 책임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이 제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논의 수준에서 한 단계 진척하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과정에 도달했던 것에 비해 오히려 비대면 진료 초기 논의 과정(허용 여부)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는 정책, 피해는 국민의 몫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의 허용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들에 대한 디테일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의 역할과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 없는 정책 시행으로 인한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같이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조건들을 규정화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국 역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조건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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