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임명 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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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임명 절차 정지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권한, 권한대행에 있는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를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켰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임명행위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본안 판단에서 위헌이 결정되면, 해당 인사가 관여한 헌법재판 결정 효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의 종국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7인의 재판관 체제로도 심리와 결정은 가능하다”며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4월 19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둘러싼 정부의 임명 계획은 헌재 결정으로 인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의 한계…권한대행의 권한 논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해석에 있다.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명확하다고 봤다.

김정환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특히 헌법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권한대행의 지명행위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이번 가처분 인용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본안 판단 전까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 주도 헌재법 개정안 통과…임기 공백 방지 방안 포함

헌재의 이번 결정과 맞물려 국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방향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나 직무정지 등의 상황에서 대통령 몫 재판관 3인에 대한 지명·임명을 권한대행이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6인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인사 절차를 지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는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재의 심리·결정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국회
대한민국 국회

정치권 공방…국힘 “헌재가 민주당 출장소냐”

헌재의 가처분 결정과 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며, “고무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2월,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헌재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번엔 권한대행의 임명은 정지시켰다”며 “이중 잣대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이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민주당 논리를 반복하며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민주당의 하명기관처럼 행동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며, “고무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본안 결정 주목…헌정 갈등의 향방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임시조치일 뿐, 본안 판단이 남아있다.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397)은 아직 심리 중이며, 향후 헌재가 권한대행의 지명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가 만약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을 부정한다면, 향후 대통령 궐위나 직무정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지명권을 인정하면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행자에게 과도하게 허용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정치권과 학계는 헌재의 최종 판단이 헌법상 권한 분산 원칙과 사법부 독립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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