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취약지 의료생협 설립 문턱 대폭 완화
인구 10만 이하 소규모 시·군 설립 기준 완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 설립 요건 대폭 완화: 기존 동의자 500명, 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300명, 5천만 원으로 변경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의료 인력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규모 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설립 동의자 500명 이상과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각각 300명 이상과 5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기준도 함께 완화: 조합원 및 출자금 기준 동일하게 낮춰 의료 접근성 향상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의 인가 기준 완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조합원 수 500명 이상과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설립 인가 기준과 동일하게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하나의 의료생협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생협법 규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서비스 확대 기대: 공정위, 입법 예고 통해 의견 수렴 후 신속히 개정 추진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생협 설립을 장려하고, 기존 의료생협의 추가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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